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5조 제2항에 따른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5호(2020. 11. 27.)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였습니다.
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관련 근거]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1호 (2020.11.30)
[주요 내용]
Ⅱ. 약제 2.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[신설]
[399]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
* 시행일 : 2020.12. 1. (화)
첨부파일 1 :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(약제) 일부 개정 1부. 끝.
첨부파일 1 |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일부개정고시(제2020-271호).pdf (다운553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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