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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공지

[보험] TBS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일부 개정 안내 (고시 제2020-269호)
작성자 관리자 / 작성일 2020-12-01 / 조회수 2252

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제3항 및 제4항, 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 」

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및 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제5조 제2항에 의한  「요양 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
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2호, 2020. 11. 24.)」 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였습니다.


회원 여러분께서는 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[관련 근거]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69호 (2020.11.29)


 


 

 

[주요 내용]





* 시행일 : 2020.12. 1. (화) 

 

 

 

첨부파일 1 :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(TBS) 일부 개정 1부. 끝. 

첨부파일 1 TBS 이용한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예측 검사 일부 개정 안내 (고시 제2020-269호).pdf (다운632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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