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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공지

[보험]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(Denosumab 주사제) 일부개정(고시 제2022-227호)
작성자 대한골대사학회 / 작성일 2022-10-04 / 조회수 1054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2항에 따라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1호(2022. 9. 1.))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되었습니다.

 

회원 여러분께서는 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[관련 근거]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7호 (2022.10.01)


 


 

첨부파일 1 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.hwp (다운144회)
첨부파일 2 별지.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.hwp (다운192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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