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7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2항에 따라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11호(2022. 9. 1.))이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되었습니다.
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관련 근거]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27호 (2022.10.01)
첨부파일 1 | 「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(약제)」_일부개정고시.hwp (다운144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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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2 | 별지._신설_및_변경_급여기준.hwp (다운192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