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43호 (2019.11.01.)
2.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의료법」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제4조에 의한
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243호, 2019. 11. 01.)를
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였습니다.
<근감소증에서의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> 신설되었습니다.
이를 안내드리오니, 회원 여러분께서는 진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(http://www.mohw.go.kr)내
[정보]-[법령]-[훈령/예규/고시/지침] 게시되어 있습니다.
<대한골대사학회 보험.정책위원회>
첨부파일 1 | 신의료기술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(제2019-243호)_개정안_발령.hwp (다운965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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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2 |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(20191205).hwp (다운1074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