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- 102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99호, 2021.3.29.)」을
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 - 2021년 3월 29일 -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안
Ⅰ. 행위 제2장 검사료 누490 비타민 중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490라 비타민-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첨부파일 1 | (고시제2021-102호'21.3.30.)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(4월_시행).hwp (다운753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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