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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골대사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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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상 내역

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상 규정

2018. 제정

2021. 6. 1 1차 개정
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골대사 분야 연구 업적에 탁월한 자를 선정하여 회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)
본 연구비의 명칭은 『대한골대사학회 학술대상』이라 한다.
제3조 (수상 대상)
본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해마다 1명으로 제한한다.
제4조 (수상 대상자의 자격)
본상의 수상 대상자는 대한골대사학회 회원으로서 골대사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며,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. (중복수상 금지)
제5조 (운영위원회)
대한골대사학회 학술위원회에서 본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.
제6조 (신청 구비 서류)
연구 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본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(1) 신청서 1통 (소정 양식)
  • (2) 이력서 1통 (소정 양식)
  • (3) 연구 업적 공적조서
    •      - 생애 전 기간 수행한 연구 중 교신저자 논문 5편을 선택하여, 논문의 양적 지표 (JCR Impact Factor, JCR 학문 분야별 백분위 등위 (Percentile Ranking),
             피인용수 (Clarivate Web of Science 기준)를 기재하고, 각 논문 당 의과학적 기여 내용을 편당 국문 500자 이내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     - 관련 등록 특허 및 기술 이전 내용 등은 별도 기재할 수 있다.
    •      - 제출한 업적을 증빙할 수 있는 논문의 별책, 특허 출원 증빙 자료 등을동봉하여야 한다.
제7조 (심사)
학술대상 후보자는 학술위원회에서 심사한다. 심사 절차는 접수된 신청 서류를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한다.

<심사규정>
  • 1. 연구 업적 평가 : 골대사 관련 분야 국제적 유명 잡지(SCI 등재 잡지)에 책임저자(교신저자)로 발표된 원저 연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, 제6조 (2)항 이력서 및 (3)항 공적조서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.
  • 2. 기타 구체적인 심사 평가에 세부 규정은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명시한다.
제8조 (학술상 수여)
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당해 연도 추계 학술대회 석상에서 발표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소정의 수상금을 지급한다.
부칙
(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(2) 본 규정은 2018년 11월 5일 대한골대사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.
(3) 본 규정은 2021년 6월 1일 대한골대사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정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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