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따라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-224호(2025. 12. 24.)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2026년 1월 29일
보건복지부장관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Ⅱ. 약제 “[142] Belumosudil 경구제(품명:레주록정 200밀리그램), [391] L-ornithine-L-aspartate 경구제(품명: 헤파멜즈산 등), [396] semaglutide 주사제(품명 :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), [399] sodium hyaluronate hydrogel cross-linked by hexamethylenediamine (as sodium hyaluronate 0.1g) 주사제(품명: 하이알플렉스주), [612]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 주사제(품명: 페트로자주1그램), [619] Ampicillin + Sulbactam 주사제(품명: 썰바신주 등)”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, “[일반원칙] 당뇨병용제, [일반원칙]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”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.
부 칙
이 고시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첨부파일 1 | 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(약제)」+일부개정고시.hwp (다운2회) |
|---|---|
| 첨부파일 2 | 「요양급여의+적용기준+및+방법에+관한+세부사항(약제)」+일부개정고시.pdf (다운3회) |
| 첨부파일 3 | 별지.+신설+및+변경+급여기준.hwp (다운2회) |
| 첨부파일 4 | 별지.+신설+및+변경+급여기준.pdf (다운3회) |